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시설사용료 징수 및 관리규정_개정(2026.01.13.)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시설사용료 징수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안내드립니다.
본 내규는 2026년 1월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 시행함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간사용신청서는 별도 게시물의 첨부파일 [별표 2] RIMSE 공간사용신청서 양식 사용부탁드립니다.
본 내규는 2026년 1월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 시행함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간사용신청서는 별도 게시물의 첨부파일 [별표 2] RIMSE 공간사용신청서 양식 사용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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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시설사용료 징수 및 관리규정_개정(2026.01.13.).hwp (69 KB, download: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