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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시설사용료 징수 및 관리규정_개정(2024.5.20.)

2024-05-24l 조회수 179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시설사용료 징수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안내드립니다.
본 내규는 2024년 6월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 시행함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간사용신청서는 첨부 파일 [별표2] 양식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