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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일부개정 공포(190904)

2019-09-05l 조회수 1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2019. 3. 19.,2019. 9. 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을 일부개정하여 공포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골자
  ○ 연구비 집행 비목 변경 (제15조, 별표 2, 별표 3, 별표 4)
    - 연구과제추진비를 삭제하고 연구활동비로 통합
    - 현행 연구장비재료비를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로 분리
    - 현행 연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연구활동비로 변경


 나. 공포 및 시행일: 2019. 9. 4.(비목변경 사항은 2019. 9. 1.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
   ※ 증빙 중 전자증빙 형태(카드매출전표 등) 보관에 관련하여 “종이영수증 형태 제출 관행 폐지 또는 최소화”로 안내되어 해당 사업 및 부처 규정 반영 여부에 따라 개정 예정

 2. 아울러,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표준매뉴얼이 개정(2019.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1.「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전문 1부.
      2. 공동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1부.
      3.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표준매뉴얼 1부.